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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호돌이76
매끈한호돌이76
23.10.05

육아시간 중 수유 시간 부여에 관해서?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수유 시간 부여에 있어서 노사에 합의된 부분이 없는데 출근시간이 7:00~16:00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라면 15:00~16:00 이렇게 한시간 조기퇴근을 무조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업무 시간 중에 2번을 주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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