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수유 시간 부여에 있어서 노사에 합의된 부분이 없는데 출근시간이 7:00~16:00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라면 15:00~16:00 이렇게 한시간 조기퇴근을 무조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업무 시간 중에 2번을 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이 7:00~16:00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라면 15:00~16:00 이렇게 한시간 조기퇴근을 무조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업무 시간 중에 2번을 주어도 되나요?
→ 한번에 부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은 노사간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1일 2회 30분을 주라고 했으니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법조항에 따르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1회 1시간을 줄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시간은 조기퇴근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수유 시간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육아시간은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 수유시간이라고 하여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조기퇴근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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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조기퇴근을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수유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