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중 수유 시간 부여에 관해서?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수유 시간 부여에 있어서 노사에 합의된 부분이 없는데 출근시간이 7:00~16:00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라면 15:00~16:00 이렇게 한시간 조기퇴근을 무조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업무 시간 중에 2번을 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이 7:00~16:00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라면 15:00~16:00 이렇게 한시간 조기퇴근을 무조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업무 시간 중에 2번을 주어도 되나요?
→ 한번에 부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은 노사간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1일 2회 30분을 주라고 했으니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법조항에 따르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1회 1시간을 줄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시간은 조기퇴근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수유 시간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육아시간은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 수유시간이라고 하여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조기퇴근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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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조기퇴근을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수유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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