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선배가 계속해서 사적인 만남을 하자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상대방에게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2. 만약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적만남을 요구하면서 괴롭힌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해결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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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20년 3월 19일에 입사하였다면 오래 3월 19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올해 이전에 발생한 연차가 모두 정산이 되었다면 8개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미사용 연차는 8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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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시 당일 퇴사 가능여부 - 근로계약서 퇴사 1개월전 통보 고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서상 수습기간 중 회사의 해고가 자유롭다고 한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의사 통보시점 기준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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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 정산 후 퇴사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 근속기간이 이미 1년을 넘었기 때문에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으로 몇 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몇 개월치의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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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퇴사통보에 대한 유급휴가->무급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기간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2. 따라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무급처리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퇴사 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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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인데 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2. 그리고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3.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올해 10월 20일에 정산해줘야 하고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3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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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온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불가합니다.2.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접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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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통장이 세금 미납으로 가압류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인통장 세금 미납 및 가압류와 육아휴직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2. 따라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기간 1년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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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명절 전날 임의로 일찍 끝난 날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로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퇴근을 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2. 이 경우 특정 근로자가 원래의 퇴근시간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장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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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왜 현장실사를나오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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