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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4

근로감독관은 왜 현장실사를나오는거죠?

근로감독관은 왜 현장실사를나오는거죠? 나온다고해서 자료 정리중인데 왜 갑자기 나온다고 해서 힘들게 하는지 고민스러워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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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blue-check
    유창훈 노무사23.10.04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사를 나옵니다.

    정기점검이 아닌 경우에는 누군가가 신고를 하였거나 의심 사례가 주변에 많은 경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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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실사를 나오는 이유는 사업장에서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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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는 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며, 이에 따라 현장실사를 통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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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법률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점검을 해야 하기 떄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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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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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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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기 근로감독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기감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수립·시행하는 사업장근로감독종합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의미합니다. 1) 근로감독 점검계획 사업장 통지 2) 현장 출장 점검을 나오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시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참고로, 보통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 2명이 1개조로 편성하여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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