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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3.10.04

직장 선배가 계속해서 사적인 만남을 하자고 하는데요

퇴근길이 같아서 대중교통을 같이 타게 되는데요. 몇번 저녁먹고 가자고 해서 핑계대고 거절했는데 계속 거절하기 모해서 한번은 같이 저녁 먹으면서 술 간단히 먹은적은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퇴근길에 계속 주말에 보자는 둥 주말에 재테크 스터디를 같이 하자는 둥 곤란하게 계속 그러네요. 저보다 14살이 많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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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적인 교제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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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거절의사를 표현하시고 그래도 계속 요구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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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중히 거절을 하였음에도 계속 반복된다면 회사 내에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기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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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상대방에게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적만남을 요구하면서 괴롭힌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해결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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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여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인사부서에 신고하여 부서이동 또는 징계를 통하여 막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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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중히 거절하시기 바라며, 계속적으로 업무를 빙자하여 사적 만남을 요구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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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상관없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명확히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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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 거절하시고,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세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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