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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23.10.04

회사가 명절 전날 임의로 일찍 끝난 날에

남아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야근이라고 특정지어서, 연장근로 수당을 드려야하나요?

예를 들어 주 5일근무 일 8시간 근무( 9시-6시) 정상 근로시간인데,

명절전에는 예외적으로 일찍 퇴근을합니다.

만약 1시에 근무를 마쳤는데, 몇 사원들이 남아서 근무를 본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드려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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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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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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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 즉 8시간 범위 안의 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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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기퇴근 시간 지나서 근무했다고 해서 야근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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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로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퇴근을 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특정 근로자가 원래의 퇴근시간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장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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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원래 근로시간에 남아서 일한 것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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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사용자가 지시/명령을 했더라도 명절 전날이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연장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써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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