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명절 전날 임의로 일찍 끝난 날에
남아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야근이라고 특정지어서, 연장근로 수당을 드려야하나요?
예를 들어 주 5일근무 일 8시간 근무( 9시-6시) 정상 근로시간인데,
명절전에는 예외적으로 일찍 퇴근을합니다.
만약 1시에 근무를 마쳤는데, 몇 사원들이 남아서 근무를 본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드려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 즉 8시간 범위 안의 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기퇴근 시간 지나서 근무했다고 해서 야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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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로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퇴근을 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특정 근로자가 원래의 퇴근시간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장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원래 근로시간에 남아서 일한 것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사용자가 지시/명령을 했더라도 명절 전날이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연장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써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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