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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
23.10.04

회사가 명절 전날 임의로 일찍 끝난 날에

남아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야근이라고 특정지어서, 연장근로 수당을 드려야하나요?

예를 들어 주 5일근무 일 8시간 근무( 9시-6시) 정상 근로시간인데,

명절전에는 예외적으로 일찍 퇴근을합니다.

만약 1시에 근무를 마쳤는데, 몇 사원들이 남아서 근무를 본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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