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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3.10.04

일방적인 퇴사통보에 대한 유급휴가->무급처리 가능한가요?

1일~말일 기준으로 급여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9/28~10/3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10/4 출근하여 일방적인 퇴사 통보 후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퇴사일을 10월 3일로 하고자 할 때 유급휴가로 선지급한 9/28~10/3 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근로자는 9월 27일로 퇴사처리해도 상관없다고하나 9월에 대해 이미 마감처리가 완료되어 세금신고까지

다 마친상태입니다.

유급휴가는 계속 근무에 대한 배려로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3일자로 퇴사처리시 9/28~10/3까지 유급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함을 동의한다는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두면

무급처리 가능한지 아니면 동의서 없이 무급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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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를 이유로 유급휴가를 무급휴가로 변경하는 것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한 무급처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로서 연차를 부당하게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기간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무급처리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퇴사 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10/4일 출근 후 퇴직하였다면, 이전 유급휴일은 모두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종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을 취소하고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재직기간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일을 당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