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말일 기준으로 급여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9/28~10/3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10/4 출근하여 일방적인 퇴사 통보 후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퇴사일을 10월 3일로 하고자 할 때 유급휴가로 선지급한 9/28~10/3 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근로자는 9월 27일로 퇴사처리해도 상관없다고하나 9월에 대해 이미 마감처리가 완료되어 세금신고까지
다 마친상태입니다.
유급휴가는 계속 근무에 대한 배려로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3일자로 퇴사처리시 9/28~10/3까지 유급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함을 동의한다는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두면
무급처리 가능한지 아니면 동의서 없이 무급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