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등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3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72,273원이 됩니다. 식대를 감안하더라도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2. 달력을 보면 월이 4주있는달도 있고 5주있는 달이 있습니다. 월급제는 이를 평균하여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것이고 시급제는 실제 해당월의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을 합니다.3. 월급제로 하는 경우 월 개근시 주휴수당이 4.345개가 발생하고 시급제의 경우 달에 따라 4개 혹은 5개가 발생합니다.4. 결론은 근무시간이 동일하다면 월급제나 시급제나 차이가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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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시급 2.5배로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직원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으로 계산하여총 2.5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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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통카드 내역, 급여이체증, 근무중 대표자나 임원과 대화한 문자나 녹취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당시 같이 근무하던 동료의 확인서 등이 있으면 근무사실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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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근무하면서 파트타임하면 현 직장에서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말하지 않는 이상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승인을 받고 일을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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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시 월 전체가 아닌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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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면교부함 명시 후 상습 미교부 처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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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림, 퇴직금 정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였음에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입니다. 최근 다니던 회사에서 신고하면그동안 받은것을 다 토해내고 추가로 2배 징수를 당하게 됩니다.2. 지금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해서 받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3.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이전 실업급여 받기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4.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별개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5. 실제 일한날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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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가할 것 같습니다.2. 180일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이전 직장은 대략 4개월 정도만 포함되므로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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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자발적 퇴사후 다시 동일회사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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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일 근무시 1.5배?2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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