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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펭귄22123.10.03

자진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에서 5년간 근무 하였고 23.02.28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이후 6개월 정도 쉬면서 1주일 정도 가끔씩 단기 알바를 하였고

현재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이전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서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31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 등 급여지급일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은 가능해보이나

    부정수급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며,

    최종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계약직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말씀하신것에 비추어 볼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자발적 퇴사후 다시 동일회사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5.1.부터 2023.10.31.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주 5일 근무한 때는 충분히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