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당당한말28
당당한말2823.10.03

월급 밀림, 퇴직금 정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10년정도를 일하고 20년 2월쯤 퇴사를 하여 20.08월~21.0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20.08월부터 다른곳에 취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최근 1년정도전부터 월급을 정해진 날에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9/10 월급날인데 다음주에 주겠다면서 안주고 또 다시 3일뒤에 주겠다해놓고 안주고 지금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이 단체카톡으로 공지가 왔는데 현재 상황이 맘에 들지 않으면 나가라는 식이고 앞으로도 월급은 계속 (10,11월) 밀릴거다라며 공지를 올렸습니다. 월급을 안줘서 힘들다고 말하니 사장이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1. 그만 둘 예정이긴한데 이상황에 대해 신고를 하면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걸 토해내야될까요?

2. 월급이 밀려서 퇴사를 하는건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전화상으로로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도 함)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그전에 받았던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20년도에 받은적 있음)

4. 퇴직금도 돈 없다며 안주려고 할 거 같은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5. 근로계약서는 일하다가 중간에 썼는데 퇴직금정산은 실질적으로 일한날부터인지 계약서를 쓴날부터인지?

6. 월급 밀림에 대해 신고나 제때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질문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1년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므로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여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체불신고를 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일한 날부터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이후 체불임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업급여 반환 뿐 아니라 배액 징수나 처벌도 가능합니다.

    2. 부정수급이 있었으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5. 실제로 일한 날부터입니다.

    6.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신고하면 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2. 월급이 3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6.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부정수급입니다.

    2. 부정수급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네, 그러나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 실제 입사한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4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였음에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입니다. 최근 다니던 회사에서 신고하면

    그동안 받은것을 다 토해내고 추가로 2배 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2. 지금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해서 받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3.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이전 실업급여 받기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별개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5. 실제 일한날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