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정도를 일하고 20년 2월쯤 퇴사를 하여 20.08월~21.0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20.08월부터 다른곳에 취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최근 1년정도전부터 월급을 정해진 날에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9/10 월급날인데 다음주에 주겠다면서 안주고 또 다시 3일뒤에 주겠다해놓고 안주고 지금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이 단체카톡으로 공지가 왔는데 현재 상황이 맘에 들지 않으면 나가라는 식이고 앞으로도 월급은 계속 (10,11월) 밀릴거다라며 공지를 올렸습니다. 월급을 안줘서 힘들다고 말하니 사장이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1. 그만 둘 예정이긴한데 이상황에 대해 신고를 하면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걸 토해내야될까요?
2. 월급이 밀려서 퇴사를 하는건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전화상으로로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도 함)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그전에 받았던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20년도에 받은적 있음)
4. 퇴직금도 돈 없다며 안주려고 할 거 같은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5. 근로계약서는 일하다가 중간에 썼는데 퇴직금정산은 실질적으로 일한날부터인지 계약서를 쓴날부터인지?
6. 월급 밀림에 대해 신고나 제때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질문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