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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츠
도넛츠23.10.03

근로계약서에 서면교부함 명시 후 상습 미교부 처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분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내용을 적어놓고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업장에 들어온 알바들은 계약서를 읽어볼 여유없이 사인만 했어서 원래 받아야 하는 줄도 몰랐다는 입장이고요. 상습적으로 근로계약서는 한 장만 가지고와 작성 후 알바생들한테 지급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주변에 이전에 퇴사한 사람들도 교부받은 적이 없으니 신고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신고해주겠다고 말해준 상황입니다. 처벌망을 피해가려고 근로계약서 안에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적혀있고요.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최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 후 부당하다 느껴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고자 서면으로 교부해야하는 거 모르냐며 계약서를 가지고 가려니까 점장이 뺏으면서 너가 작성한건데 왜 가지고 가냐 사진찍어가라며 실랑이하다가 전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고 업장을 나가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 녹취록과 퇴사한 알바생, 근로하고 있는 알바생의 증언으로 근로 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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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녹취록 등을 통해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교부 받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청에 법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증거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녹음파일이 있다면 신고했을 때에 법 위반 사실 인정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해당 녹취록 및 동료근무자의 진술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관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