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분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내용을 적어놓고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업장에 들어온 알바들은 계약서를 읽어볼 여유없이 사인만 했어서 원래 받아야 하는 줄도 몰랐다는 입장이고요. 상습적으로 근로계약서는 한 장만 가지고와 작성 후 알바생들한테 지급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주변에 이전에 퇴사한 사람들도 교부받은 적이 없으니 신고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신고해주겠다고 말해준 상황입니다. 처벌망을 피해가려고 근로계약서 안에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적혀있고요.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최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 후 부당하다 느껴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고자 서면으로 교부해야하는 거 모르냐며 계약서를 가지고 가려니까 점장이 뺏으면서 너가 작성한건데 왜 가지고 가냐 사진찍어가라며 실랑이하다가 전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고 업장을 나가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 녹취록과 퇴사한 알바생, 근로하고 있는 알바생의 증언으로 근로 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