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에 대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3.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음에도 재작성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회사가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2. 그러나 임금, 근로시간 등 변경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30일간 인수인계 조건이 퇴직하고 받을 돈과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위반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회사가 일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2. 만약 실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3.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겁만주고실제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인이 퇴사요구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 한 것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입증은 하여야 합니다.2. 회사에서 나중에 말을 바꾸거나 허위주장을 할 수도 있으므로 그만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통화녹취나 문자내역 등을남겨놓으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에 따른) 인센티브 미지급도 노동고용부 진정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센티브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받을 수 있을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자체를 입증하는게중요합니다.(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부분을 규정 또는 구두녹취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지급받기는 어렵게 도비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예정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지급을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규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계약서상 명시가 없더라도 회사규정 또는 관행에 의해서도 지급의무가 인정이 됩니다.4. 일단 다시한번 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시 공휴일 근무하면 특근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5인미만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6일제인 회사에서 토요일에 첫출근 하였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휴일은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2.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통상 한주 중 특정요일 하루를주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구두계약으로만 일하고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근무자간의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이원칙입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전혀 불리할게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100회의 대타근무가 있었고 회사에서 임금을지급하였음에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수당이 밀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