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전에 문의 드렸는데 추가로 문의를
드립니다 고용납부기간 15년 충족에
단기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3개월후 재 근로계약를 요구 하였을때 제가 거절 할경우 실업급여 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3개월후 재 근로계약를 요구 하였을때 제가 거절 할경우 실업급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사측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따라서 이직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라고 하여도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요구 하였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것은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계약연장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 인정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로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종료가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측의 재계약 요청을 거부하였다면 비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비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재계약 제안을 받고 거절 후 퇴사한 경우는 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3.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