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기간 산정에 해고일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일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종 근무일이 해고 일이 아닌 최종 근무일 다음날이 해고일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날 부터 30일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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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월차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코로나 격리로 인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첫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근시 8월 26일에 첫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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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상주해야한다면서 근로시간만 돈 주는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노동청에서는 고시원이나 독서실 총무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있습니다.(물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실제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2.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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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6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2.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7,550,02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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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병가쓰고 쉬던 직원이 이제는 권고사직이라 주장할때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제 권고사직한 사실이 없다면 복귀명령을 하시길 바랍니다.2. 만약 불응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떤 지원금을 받는지 모르겠지만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있는 경우 지원금을 계속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지원금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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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급여(성과급) 지급이 정당할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 지급규정을 봐야 합니다.2. 만약 회사 규정 등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지급일 이전 퇴사시 지급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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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성과금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회사에서 꼭 소속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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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도 아닌거에 시말서를 작성하라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시말서 작성을 하라고 하였다면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반성의 의미는 담을 필요가 없고 있었던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2. 시말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게 되면 더욱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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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설정 및 수습적용/수습종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꼭 1년단위로 할필요 없습니다. 몇개월만 하셔도 됩니다.2. 계약기간을 3개월로 잡은 경우라도 3개월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퇴사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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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통 연차개수가 몇일일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9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연차개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0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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