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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스컹크265
로맨틱한스컹크26523.09.14

해고예고 기간 산정에 해고일이 포함되나요?

(질문 1)

8월 1일자에 해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일은 8월 31일로 적혀 있습니다.


이때, 해고예고기간을 역일로 계산했을 때

30일 안에 해고일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해석 등 근거가 있을까요?


(질문 2)

해고일엔 근로관계 종료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해고일 하루치 급여를 더 줬습니다.

이 경우 근무한 것으로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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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이 그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2. 1일분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1일 근로를 더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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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 산정시 해고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루치 급여를 더 줬다고 해서 근무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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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통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30일 기간에 해고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1일의 임금을 더 지급했다고 해서 근무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해야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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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종 근무일이 해고 일이 아닌 최종 근무일 다음날이 해고일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날 부터 30일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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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0일 "전"까지 예고를 해야 하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줬다고 재직일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일=(상실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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