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기간 산정에 해고일이 포함되나요?
(질문 1)
8월 1일자에 해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일은 8월 31일로 적혀 있습니다.
이때, 해고예고기간을 역일로 계산했을 때
30일 안에 해고일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해석 등 근거가 있을까요?
(질문 2)
해고일엔 근로관계 종료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해고일 하루치 급여를 더 줬습니다.
이 경우 근무한 것으로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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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이 그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2. 1일분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1일 근로를 더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 산정시 해고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루치 급여를 더 줬다고 해서 근무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통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30일 기간에 해고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1일의 임금을 더 지급했다고 해서 근무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해야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종 근무일이 해고 일이 아닌 최종 근무일 다음날이 해고일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날 부터 30일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0일 "전"까지 예고를 해야 하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줬다고 재직일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일=(상실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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