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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긴꼬리209
검은긴꼬리20923.09.14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1년 2월22일 입사

입사 당시 연봉 2,800

그 해 9월 3,000으로 연봉 인상

22년 1월 3,500으로 연봉 인상

23년 1월 3.600으로 연봉 인상

23년 9월18일부로 퇴사


퇴직금 정산 시 직전 3개월 월급 기준이라고 알고 있으나, 세전으로 계산이 되나요 세후로 계산이 되나요


위의 내용처럼 급여 받았을 시 퇴직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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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만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3,000,000원×17일÷30일+3,000,000원+3,000,000원+3,000,000원×13일÷30일)×30일×938일÷365일= 7,541,99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계산은 세전기준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고 싶다면 포털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시 직전 3개월 월급 기준이라고 알고 있으나, 세전으로 계산이 되나요 세후로 계산이 되나요

    → 법정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되어 퇴직소득세 등 근로자부담분 세액을 제외한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바,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종 3개월 기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23년 9월에 퇴사하였다면 연봉 3600만원 기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1년 퇴직금이 약 1개월 임금 정도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6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7,550,02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시 직전 3개월 월급 기준이라고 알고 있으나, 세전으로 계산이 되나요 세후로 계산이 되나요

    -----------

    연봉 3600 기준으로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755만원 가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