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및 수습적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Q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사용자가 정하면 그만인가요? 가령, 1년 2개월/7개월/2년 8개월 등... 입사일을 기준으로 꼭 1년 단위로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크게 상관 없는걸까요?
Q2. 현재 전 직군에 대해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 중입니다. 가령, 수습기간의 근로자를 입사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싶다면, 수습종료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수습기간 3개월을 다 채운 뒤에야 수습종료로 처리할 수 있나요? 수습종료는 해고의 정당성을 크게 따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수습기간이 앞으로 2개월 남은 시점에서 입사한 지 1개월 된 신규사원을 수습종료 처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인사 고수 형님/누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