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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멧돼지235
예리한멧돼지23523.09.14

계약기간 설정 및 수습적용/수습종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및 수습적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Q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사용자가 정하면 그만인가요? 가령, 1년 2개월/7개월/2년 8개월 등... 입사일을 기준으로 꼭 1년 단위로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크게 상관 없는걸까요?

Q2. 현재 전 직군에 대해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 중입니다. 가령, 수습기간의 근로자를 입사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싶다면, 수습종료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수습기간 3개월을 다 채운 뒤에야 수습종료로 처리할 수 있나요? 수습종료는 해고의 정당성을 크게 따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수습기간이 앞으로 2개월 남은 시점에서 입사한 지 1개월 된 신규사원을 수습종료 처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인사 고수 형님/누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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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합의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꼭 월단위를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할 수없습니다.

    수습기간의 해고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수습기간에 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하면 되고 총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으면 되고 그외에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 계약기간 중의 계약해지는 '해고'입니다. '수습종료'라는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꼭 1년단위로 할필요 없습니다. 몇개월만 하셔도 됩니다.

    2. 계약기간을 3개월로 잡은 경우라도 3개월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퇴사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기간이 반드시 1년 단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수습기간 중 고용관계의 일방적 종료 및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의 거부 모두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