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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14

일방적 병가쓰고 쉬던 직원이 이제는 권고사직이라 주장할때 어찌하나요?

1년 넘게 근무하다 지난 4월 갑자기 허리가 아파 쉬어야겠다

구두 통보하신 직원(50대/4대보험가입)이 있습니다.

자꾸 한달만 더 한달만 더 쉬면 괜찮을 것 같다면서 병가를

연장하여 7월 첫주에 60일이상 병가쓰셨고 더이상 병가는

못 드린다 다음주 월요일에 업무 복귀하시라고 1차통보 하였

습니다.

그 뒤 취업규칙을 보내라, 그만돌 생각이없다 다음달에 복직

할꺼다라는 둥 갑질아닌 갑질을 시전하다 업무복귀는 어렵다

라고 통보하기에 그럼 퇴사처리하겠다 라고 답변하였습니

다.

사직서 양식을 요청하여 그냥 기본양식으로 수기 작성보내셔

라 했더니 사유가 " 업무로 인해 허리통증이 생겨 쉬고있는

중 사업주 권고사직" 입니다.

병가 통보시 병가신청서, 진단서 한장 받은적없고 구두로 아

프다 쉬겠다 하고 여직 출근 안하시고 더는 못 기다린다했더

니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병가 증빙한장없이 구두통보 후 쉬면 무단결근 아닌가요?

병가를 더 못 준다 업무복귀안하면 퇴사처리 한다가 권고사

직인가요?

저는 정부지원을 받아야해서 해고도 못 하는데 권고사직이

면 불이익이 있을까 너무 속상합니다.

해촉이니 해고니 하는 단어를 들먹거리고 이제는 권고사직이

라니 실업급여가 직원의 목적인듯하여 너무 괴썸합니다.

그냥 계속 무급병가상태로 두고 복직만 기다려야하는건가

요?

취업규칙에 병가는 없습니다.

5인미만 업체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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