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병가쓰고 쉬던 직원이 이제는 권고사직이라 주장할때 어찌하나요?
구두 통보하신 직원(50대/4대보험가입)이 있습니다.
자꾸 한달만 더 한달만 더 쉬면 괜찮을 것 같다면서 병가를
연장하여 7월 첫주에 60일이상 병가쓰셨고 더이상 병가는
못 드린다 다음주 월요일에 업무 복귀하시라고 1차통보 하였
습니다.
그 뒤 취업규칙을 보내라, 그만돌 생각이없다 다음달에 복직
할꺼다라는 둥 갑질아닌 갑질을 시전하다 업무복귀는 어렵다
라고 통보하기에 그럼 퇴사처리하겠다 라고 답변하였습니
다.
사직서 양식을 요청하여 그냥 기본양식으로 수기 작성보내셔
라 했더니 사유가 " 업무로 인해 허리통증이 생겨 쉬고있는
중 사업주 권고사직" 입니다.
병가 통보시 병가신청서, 진단서 한장 받은적없고 구두로 아
프다 쉬겠다 하고 여직 출근 안하시고 더는 못 기다린다했더
니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병가 증빙한장없이 구두통보 후 쉬면 무단결근 아닌가요?
병가를 더 못 준다 업무복귀안하면 퇴사처리 한다가 권고사
직인가요?
저는 정부지원을 받아야해서 해고도 못 하는데 권고사직이
면 불이익이 있을까 너무 속상합니다.
해촉이니 해고니 하는 단어를 들먹거리고 이제는 권고사직이
라니 실업급여가 직원의 목적인듯하여 너무 괴썸합니다.
그냥 계속 무급병가상태로 두고 복직만 기다려야하는건가
요?
취업규칙에 병가는 없습니다.
5인미만 업체입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병가가 없음에도 양해하여 무급으로 휴직을 실시하다가 휴직 연장이 어려워 본인이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의사가 있고 더이상의 휴직이 어려워 회사가 퇴사 통보를 하게 되면 이는 통상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병가 관련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결근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하고 해고처리 하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직원이 업무 복귀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퇴사처리할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가 있을 경우 정부지원금이 중단될 우려도 있으므로
일단을 무급병가를 유지하다가 추후 상황을 봐서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규정이 별도 없다면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근명령을 독촉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귀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무단결근이 3일 이상 이어지면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청원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자진퇴사로 신고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업무복귀명령을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제 권고사직한 사실이 없다면 복귀명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불응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떤 지원금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있는 경우 지원금을 계속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지원금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