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노동청에서는 고시원이나 독서실 총무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물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실제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2.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