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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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상주해야한다면서 근로시간만 돈 주는거 정당한건가요?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보면
스터디카페나 고시원등등...상주해야한다면서 근로시간만 돈 주는거 정당한건가요? 예를들면 몇시부터 몇시까지 본인공부하면서 중간 중간 10분 20분씩 일해야하는거고 중간중간 면학 분위기 관리도 해야하는거라면서 필수적으로 일하는 중간 10분 -20분 그거 스터디카페내에 있는 6시간동안 총 근로시간 1시간-2시간 이렇게 계산해서 준다는게...?? 필수적으로 그곳에 상주해야하는거면 그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쳐서 최저시급이라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돼요 이런 공고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