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는 분기마다 한번씩 꼭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에 한번씩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미개최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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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지원금 신청 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2. 직원입사후 취득신고를 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 기한이 있는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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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아르바이트생 4대보험가입을 일용직으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고용산재 가입이 대체됩니다. 따라서 별도 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도 가입하여야 합니다.퇴사하면 바로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3. 4대보험 신고와 홍텍스 세금신고가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세무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4.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일단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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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갑질신고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욕설·헌담 등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적 행위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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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현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물론 추가적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후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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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구두계약, 공고와 다른 업무내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2. 그리고 원래의 약정된 근로시간과 다르게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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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인정되는 법적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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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휴일에 정상근무 후 수당지급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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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자주 쓴다고 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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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 적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되는게 맞습니다.2. 다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마지막날을 쓰든 그 다음날로 쓰든 노동법상 발생하는 권리에 있어변동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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