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법적으로 분기마다 해야되는건지 알고 싶고 만약 회의를 안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참여법 )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개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3개월마다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분기마다 개최해야 합니다. 미개최시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시행되어야 하며,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거나 협의회 규정이 제정·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정기회의 개최는 사업주의 의무로서, 노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분기마다 꼭 해야 하며
안 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에 한번씩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미개최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3개월 마다 개최되어야 합니다.
의무규정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