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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23.09.10

노사협의회는 분기마다 한번씩 꼭해야되는건가요?

회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법적으로 분기마다 해야되는건지 알고 싶고 만약 회의를 안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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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참여법 )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개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3개월마다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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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분기마다 개최해야 합니다. 미개최시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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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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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시행되어야 하며,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거나 협의회 규정이 제정·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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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정기회의 개최는 사업주의 의무로서, 노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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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분기마다 꼭 해야 하며

    안 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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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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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에 한번씩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미개최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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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3개월 마다 개최되어야 합니다.

    의무규정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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