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시 인정되는 법적시간이 궁금합니다
지방출장 시 이동시간이 왕복 5시간이 소요 되었다면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이동임으로
이동 시간도 포함하여 출장시간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이동시간은 제외 되는지 궁금하며
법적으로는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아니면 인정범위가 회사 재량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출장을 위한 비행대기 및 비행시간 등에 관해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이동시간과 이동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듯이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아닐 것이나, 장거리 출장 시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1.6.14. 회시, 근기 68207-1909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 시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출장에 소요되는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장 시 인정되는 시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간주근로시간이라 하여 사업장 밖 근로는 소정근로로 일한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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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집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출근했다가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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