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구두계약, 공고와 다른 업무내용 질문드립니다
일 한지 8일 됐을 때마다 유류비 10만원 포함해서 90만원씩 받기로 했고, 밥은 준비를 해주시거나 저 혼자 먹을땐 영수증 찍어서 보내드리면 월급에 추가로 주셨습니다. 애초에 면접볼 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자고 하셔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23일 일해서 중간에 두번 월급을 받았고. 이제 하루 더 일하면 세번째 월급인데, 생각해보니 기존 공고와 다르게 저는 10:30-19:30 또는 10:00-19:00의 스케쥴로 일을 하고 있어서 기존 공고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자차로 출근하는데 왕복 93키로미터 정도 나오고 톨비는 왕복 4000원 정도입니다. 출근 할 때마다 카톡으로 보내놨고 퇴근은 사장님이 계실 땐 저 먼저 갔고 혼자있을땐 카톡 남겼습니다.
1.이럴 경우에 하루 더 일해서 월급 받고 그 다음주부터 안 간다고 통보해도 문제 없을까요?
2.근로 계약서도 안쓰고 기존 공고랑 다르게 일하고 있는데 문제되는거 없나요? 제가 일한 추가 24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이럴 경우에 하루 더 일해서 월급 받고 그 다음주부터 안 간다고 통보해도 문제 없을까요?
→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사직서 수리 관련 쟁점은 별론으로 함).
2.근로 계약서도 안쓰고 기존 공고랑 다르게 일하고 있는데 문제되는거 없나요? 제가 일한 추가 24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해도 될까요?
→ 채용절차법 위반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하루 더 일해서 월급 받고 그 다음주부터 안 간다고 통보해도 문제 없습니다.
2. 허위채용광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추가시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추가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2. 그리고 원래의 약정된 근로시간과 다르게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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