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딱 채우고 퇴사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8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9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 채권 소멸 시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지만 민법에 따라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폐업하기 12일 전에 폐업 통보 를 받았고, 사업장 변경을 시켜주겠다 고했는데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폐업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기본적으로 폐업은 회사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일이므로 30일전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에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 등 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참고로 5인미만은 빨간날에근무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시급을 받으면 되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희 회사가 연차가 적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기간에만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절에 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이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명절 등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페직원 주 5일 근무 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처우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2. 5인미만인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므로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주5일이고 평일에 휴일을 주고 일요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일반 평일 5일 근무하는거와 동일하게 보시면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근로자의 부당해고는 법적 구제 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특히 건설일용직)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월 몇시간이상 근무해야 상시근로자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 근무시간은 없습니다.2.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24시간 근무자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1명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네일직원으로 들어가서..근무사황번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계약도 가능합니다. 이게 아닌 실제 근로자라면노동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2. 우선은 바로 진정을 제기하기 보다는 회사의 제안대로 일단 합의를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원하는 조건과 맞지않다면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