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서 통상임금 소송(통상임금 계산시 누락된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 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는 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데 2021년 6월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기간은 2017.10 ~ 2021.06 월 이었습니다.
3년 소멸시효를 고려 하면, 2018.6월부터 인데, 왜 그런지요?
또 다른 조치를 통해 시효를 중단하였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효를 중단시컸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지만 민법에 따라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촉구하고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촉구일에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노조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부분을 포함하여 잘못 소송을 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6월에 소를 제기했으면 2018. 6부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최고를 한 경우 시효중단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