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채권 소멸 시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조에서 통상임금 소송(통상임금 계산시 누락된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 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는 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데 2021년 6월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기간은 2017.10 ~ 2021.06 월 이었습니다.
3년 소멸시효를 고려 하면, 2018.6월부터 인데, 왜 그런지요?
또 다른 조치를 통해 시효를 중단하였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효를 중단시컸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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