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대기 중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용대기 상태라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식발령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어 남은 실업급여를받을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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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의 경우 대체인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육아기단축근로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인력부족 문제가 없다면 대체인력을 꼭 채용할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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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무 관련, 14일 동안 휴무일 때 제 급여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일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임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병가에 대해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일도 무급처리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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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일용직 4대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상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 일용직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기존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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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통보했는데 명절이라고 명절전으로 퇴사일을 바꾸려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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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급 연차촉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촉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소속 근로자(직원)을 대상으로 적용을 합니다.2. 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연차촉진을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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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하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노동청에 신고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적어주신 내용정도라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어 해당 근로자가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만약 노동청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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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80일 계산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4일을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 계산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5일로 계산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2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략 9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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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통상임금 및 시급 계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한 상태에서 2,500,000원을 받았다면 질문자님의 시급은 11,962원이 됩니다.(계산은 2,500,000 / 209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2.질문자님이 40시간 근무에서 24시간 근무로 전환하는 경우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125시간이 되므로 월 급여는 1,496,8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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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기 3주전 퇴사의사 밝힌 후 권고사직 당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2.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30일전 해고예고를 안하고 해고하는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4.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가 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면 퇴직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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