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 1월 임용대기자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니 임용대기자는 취업예정자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없다고 고용센터에서 말하는데, 다른 임용대기자는 임용대기자라고 사전고지하고도 실업급여를 타고 있어서 이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만약 10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있다가 내년1월에 발령나면 이게 부정수급이여서 다 취소된다고 하는데...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예정자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고용센터 직원이 뭘 모르고 하는 소리고 일단 신청서 내고 검토해서 아니면 반려하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용대기 상태라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식발령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용 대기자는 취업예정인 자로서 구직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에,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