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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파리매298
쌈박한파리매29823.09.05

공무원 임용대기 중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4년 1월 임용대기자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니 임용대기자는 취업예정자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없다고 고용센터에서 말하는데, 다른 임용대기자는 임용대기자라고 사전고지하고도 실업급여를 타고 있어서 이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만약 10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있다가 내년1월에 발령나면 이게 부정수급이여서 다 취소된다고 하는데...신청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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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예정자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고용센터 직원이 뭘 모르고 하는 소리고 일단 신청서 내고 검토해서 아니면 반려하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용대기 상태라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식발령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용 대기자는 취업예정인 자로서 구직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에,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