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우동이
우동이23.09.05

1년 채우기 3주전 퇴사의사 밝힌 후 권고사직 당할 경우

[질문]

현재 A직원이 1년 채우기 3주전에 퇴사를 밝혔으나, 직원이 빨리 구해져 1년 채우기도 1주일전에 권고사직을 당하면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참고사항]

1. 근로계약서 현재 미작성한 상태

2. 주 40시간 이상 근로 中

3. 4대보험 가입 되어있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못합니다.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채우기 전에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30일전 해고예고를 안하고 해고하는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가 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면 퇴직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이 맞다면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해야 발생하므로 퇴지금 지급을 하지않아도 되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아마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