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30일전 해고예고를 안하고 해고하는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가 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면 퇴직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