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 계산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4일을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 계산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5일로 계산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2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략 9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