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 계약으로,
주 4일 근무자, 8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조건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로자는 주 5일이 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려면 36주를 일해야 합니다. 36주가 되는지 세어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 계산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4일을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 계산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5일로 계산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2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략 9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4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