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비자발적 퇴사이후 일용직을 나가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일용직 근무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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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액수가 다른거랑 연말정산이랑 연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금액은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등)를 제외하고 과세급여는 질문자님에게 지급된 급여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금액적으로맞지 않는다면 계산에 착오가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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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이상 근로를 시켜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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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7일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당일에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명확히 약정한게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가정하더라도 11,544원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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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 주말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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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직원해고 처리가 불가피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섣불리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근로자를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퇴사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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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문제는 직원분이 실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시급으로 고정급여를 받은 사실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 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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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와 대표 배우자는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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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장소에서 다른장소로 변경되는경우 법위반으로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 부분은 경영권에 대한 사항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미리 질문자님의 근무장소를특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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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훈련 6시간 교육시 출근 어떻게 해아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예비군 시간이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별도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일단 출근을 한 이후 예비군 훈련에 참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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