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을 나가서 고용산재 보험이 일용근로내역확인으로 신고가 되신다면 별도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기간 동안 10일 미만으로 근무해야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가입하여 근무한 기간은 자발적 이직한 이후 3년 이내 다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