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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딱새178
세심한딱새17823.08.29

정규직 비자발적 퇴사이후 일용직을 나가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월가량 일한 가계에서 가게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게 되었고 피보험 기간이 되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생활비가 필요해서 일용직을 하루(쿠팡)을 갔다 오게 되었는데 혹시 쿠팡같은 일용직근무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게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당장 카드값을 갚아야해 일용직을 가야할 상황일것 같은데 이때 일용직 근무를 하면 안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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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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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일용직 근무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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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을 나가서 고용산재 보험이 일용근로내역확인으로 신고가 되신다면 별도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기간 동안 10일 미만으로 근무해야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가입하여 근무한 기간은 자발적 이직한 이후 3년 이내 다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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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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