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비자발적 퇴사이후 일용직을 나가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월가량 일한 가계에서 가게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게 되었고 피보험 기간이 되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생활비가 필요해서 일용직을 하루(쿠팡)을 갔다 오게 되었는데 혹시 쿠팡같은 일용직근무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게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당장 카드값을 갚아야해 일용직을 가야할 상황일것 같은데 이때 일용직 근무를 하면 안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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