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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7일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20대 초반 성인 남성이고 알바 주 7일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매주 주 7일을 일하고 있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고요

그러나 사장님께서는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 된다고 따로 주휴수당은 지급 안해주신다고 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3.3%만 떼고 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알바를 시작 한 지 40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하려면 근로노동법상으로 시급을 11,544원으로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저는 시급을 11,544원으로 받는것도 아니고 11,000원으로 받고 따로 주휴수당도 못 받고 있습니다 매주 주 7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일 한지 40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사장님이 다음에 하자고 하셨는데 아직도요 원래 법적으로는 알바 시작하는 첫날에 바로 작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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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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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재산정하여 이에 미달한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1,544원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위법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설령 이를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보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시급이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1,000원이면 아마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 작년 기준이라

    올해는 11,544원이므로 544원은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당일에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명확히 약정한게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가정하더라도 11,544원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