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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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 9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수당정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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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다쳤을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미가입된 산재보험을소급가입하여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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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잘못 지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올해 8월 28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다음달인 9월 2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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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직일자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질문자님이 특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9월 30일자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주말이라고 하여 그 전으로 하면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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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일정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 변경과 그에 따른 사유 미통지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사직일을 특정하여 지정하는것처럼 회사도 사직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당초 제출한 사직일자에 퇴사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여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일단 질문자님은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사직일까지 계속근무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문자나 녹취 등을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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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알바를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아웃소싱 업체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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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이후 기숙사에서의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기숙사)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숙사 내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아닌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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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65일 근무시 연차수당 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올해 9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신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을 하지만 사직서상 일자만 9월 1일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8월 31일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1개의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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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샵 체결된 노조를 탈퇴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니온숍 협정에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지체없이 해당 노동자에게 동 협정에 따라 해고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에도 근로자가 노조탈퇴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만 탈퇴한 질문자님이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한 경우에는 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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