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일정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 변경과 그에 따른 사유 미통지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8월 16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퇴사일정을 23년 10월 13일까지 제가 제시하였고 회사측은 이를 수긍, 인수인계 등의 업무를 진행중이였습니다. 계약은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23년 초에 재계약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23년 8월 16일날 제가 여름휴가로 부재중일 때, 제 퇴사 일정이 회사 상부 측에 의해 8월 31일으로 변경되었고, 저는 이 통지를 8월 28일 오늘 제 사수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1.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혔다 해도 원치 않은 일정으로 축소된 상황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여건인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무슨 이유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2. 현재 회사측에 제가 팀 변경이 된다 할지라도 근속 가능하니 근무하게 해달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거절되면 해고처리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3. 아직까지 해고 서면통지나 구두통지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추가로 만약 전부 거절당한다면 노동청에서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2. 해고로 보기는 곤란하고 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당초 희망일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4. 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정을 근로자가 정해야 퇴사인 것이고 회사가 정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효력이 없으니 인사권자에게 정확히 확인하시고 증거도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3.서면통지가 없었다면 해고의사가 불분명하므로, 8월 31일까지는 회사의 통지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4.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2. 해고 처리가 될 듯합니다.
3. 8월 31일까지의 근무를 거부하고 10월 13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시면 해고 통보가 갈 것입니다.
4.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직기간중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회사에서 이를 계속고수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해고는 비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두통지만 받은 것이므로 회사에 서면통지를 요청하시고 의사표시를 명확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사직일을 특정하여 지정하는것처럼 회사도 사직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당초 제출한 사직일자에 퇴사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여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일단 질문자님은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사직일까지 계속근무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문자나 녹취 등을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해고가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서면 통지 받아야 하나, 서면으로 못 받았다 해서 해고가 아닌 건 아닙니다.
4. 노무사 선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제시한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하도록 권고하여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해고에 해당합니다.
3.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알 수 없으므로, 회사에 정식적으로 문의하시어 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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