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2년 8월 16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퇴사일정을 23년 10월 13일까지 제가 제시하였고 회사측은 이를 수긍, 인수인계 등의 업무를 진행중이였습니다. 계약은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23년 초에 재계약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23년 8월 16일날 제가 여름휴가로 부재중일 때, 제 퇴사 일정이 회사 상부 측에 의해 8월 31일으로 변경되었고, 저는 이 통지를 8월 28일 오늘 제 사수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1.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혔다 해도 원치 않은 일정으로 축소된 상황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여건인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무슨 이유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2. 현재 회사측에 제가 팀 변경이 된다 할지라도 근속 가능하니 근무하게 해달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거절되면 해고처리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3. 아직까지 해고 서면통지나 구두통지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추가로 만약 전부 거절당한다면 노동청에서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