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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돌꿩287
영특한돌꿩28723.08.28

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알바를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사내급식실에서 알바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시간 알바를 합니다.1년이 넘어가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그만 둘때 혹시 퇴직금같은거 알바도 신청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아웃소싱업체에 아니면 알바 나가는 곳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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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소속된 아웃소싱업체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했으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급여를 지급하는 쪽에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직접 형성되어 있는 업체에 법정퇴직금을 지급 요구하시기 바라며, 해당 업체에서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지속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아웃소싱 업체와 있으므로 아웃소싱 업체에 청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사업주에게 청구 할 수 있으며 주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아웃소싱 업체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를 상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했다면

    퇴직 시에 퇴직금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될 수 있고, 아웃소싱업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임금지급한 회사를 상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