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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조롱이265
말끔한조롱이26523.08.28

사직서 사직일자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22년 8월16일 입사하였습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자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9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9월 28,29일이 공휴일이라서요 이럴경우 27일이 마지막근무일이라 28일을 사직일자로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30일로 적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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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9월 28일이 사직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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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28일로 해도 되고,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경우 10월 3일까지 연휴이므로 10월 4일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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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로 기재가 가능하며, 이후에 사용자와 사직일을 조정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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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9월 30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공휴일은 출근하는 날이 아니니 27일로 기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의 경우 유급을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30일로 적는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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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퇴사하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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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27일이라면 28일이 되어야 하나 공휴일이라면 30일로 하는 것이 주휴수당 등의 계산에서 유리합니다. 30일로 적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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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적으면 됩니다. 말일까지 근무를 원하면 말일을 마지막근로일로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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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질문자님이 특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9월 30일자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주말이라고 하여 그 전으로 하면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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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추석이 유급휴일이므로 재직일수를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이 퇴직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9월30일로 기재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참고로 직서상 사직일자는 마지막 근로일로 작성하게 되고, 4대보험 상실되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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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사직일로 기재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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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7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고자 한 때는 28일을 사직일로 기재하면 되며, 공휴일을 지나서 퇴사하고자 한 때는 10.1을 사직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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