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연차는 퇴사일이 아닌 마지막 근로일을기준으로 1년 + 1일이 되어야 하므로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신규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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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기 때문에 서둘러 계약직 등으로 일을 한다면 이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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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사한지 14일 이후에 월급날에 받아도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합의한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합니다. 우선 회사에 연락을 해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미지급한다면 지연이자 부분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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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 가능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6월부터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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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대해 신청 및 신체적 물적 보상 범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발생한 인적 재해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상받겠지만 핸드폰 파손 등 물적피해는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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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한회사 퇴사후 연차수당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3월18일 입사하여 2026년 3월1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1년 미만 연차 11개 + 25년 3월 18일 15개) 질문자님이 2년간 재직중 총 사용한 연차가 몇개인지 모르겠지만총 26개에서 2년간 근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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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후 1년 연장시 연봉 상승 및 연차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조건 오른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동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2. 실제 연속근무이므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3. 1년미만 연차 중 미사용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합의한다면 수당 대신 이월하는것도 가능합니다.4. 계약직도 1년이상 근무시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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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입사자, 중간에 무급휴직 발생시, 월차 개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연차의 경우 한달을 개근해야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급휴직으로 인하여재직기간 중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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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단기계약직 근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2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기본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다만 계약직근무후 퇴사를 한 이후 재실업신고를 하고 남아 있는 실업급여기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재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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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이 연차 또는 반차를 매달 사용하는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입이든 아니든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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