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4.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일자를 잘 설정하셔야 합니다.
5. 예를 들어 2026.6.1 ~ 6.30 1개월 근무하다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5.1.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5.1.1 ~ 2025.7.15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2개 직장 합산시 7개월 이상이 되므로 180일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6. 빠르게 취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간이 얼마 남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