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려고 하는데

2025년 7월15일 자발적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한달정도 일하고 신청해야한다고 하는데 기간이 지났을까요??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4.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일자를 잘 설정하셔야 합니다.

    5. 예를 들어 2026.6.1 ~ 6.30 1개월 근무하다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5.1.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5.1.1 ~ 2025.7.15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2개 직장 합산시 7개월 이상이 되므로 180일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6. 빠르게 취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간이 얼마 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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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완료되면 곧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기 때문에 서둘러 계약직 등으로 일을 한다면 이전

    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다만,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