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분이 지급되고 재취업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하였다가 180일 이내 다시 재실업이 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잔여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따라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3. 문제는 잔여 수급일수 판단시 재취업시점 남아 있는 수급일수 - 재취업한 기간 = 잔여일수로 본다는 점입니다.
4. 예를 들어 재취업시점에 잔여 수급일수가 3개월 남아 있는 경우 재취업 기간이 3개월이면 잔여 수급일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수급을 할 수 없게 되고 재취업기간이 2개월이면 1개월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수급을 하게 됩니다.
5. 따라서 단기 취업의 경우에는 취업을 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