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은 다른가요??

마지막 근로일을 퇴사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다음날로 봐야하나요??

4월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이면 11일이 퇴사일일까요??

그럼 1년 계약이 25년 4월 10일부터이면 퇴직금은 26년 4월 9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지급(퇴사일 4월 10일)이고, 4월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는 연차 15개까지 지급인가요??(퇴사일 4월 11일)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과 퇴사일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1) 이직일 : 마지막 근로일

    2) 퇴사일 :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

    2. 2025.4.10 입사한 경우 2026.4.9까지 근로하고 2026.4.10 퇴사하면 만 1년 근무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직일자(퇴사일자)를 2026.5.10로 기재하세요.

    4.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 15일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이 되어야 발생하므로 2026.4.10까지 근무하고 2026.4.11 퇴사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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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연차는 퇴사일이 아닌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1년 + 1일이 되어야 하므로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신규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봅니다.

    2. 4.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일은 4.11.입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4월 1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4월 1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4대보험 관련 법령에서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4월 9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15일의 연차휴가는 4월 10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