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에 대해 신청 및 신체적 물적 보상 범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배달 수행중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전도로 자기 상해 피해 및 휴대폰 액정이 나가 먹통이 되고 기타 자전거 등 물적피해를 당하였는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보상받는다면 후속 보상 신청절차 및 보상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병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적손해 및 비급여 항목은 산재보험급여 보장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재해로 인한 요양비와 일실수입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물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에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인적 재해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상받겠지만 핸드폰 파손 등 물적피해는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