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지금 지급기한을 넘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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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알바의 한주 근로시간이 13시간 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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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이직확인서 작성 중 '평균임금' 미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은 다른 개념입니다.2.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하고 1,6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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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업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현재 업무가 없어져 타직무로 배치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임금감액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주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근로자를 설득하여 임금 등을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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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 지각으로 인해 통상 근로시간보다 더 오래 근무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점장이 교대시간을 지키지 않아 질문자님이 추가근로를 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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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근로자 검토사항_근무요일, 시간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두 사업장 모두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네 주사업장에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특정요일 자체가 겹치더라도 시간이 겹치지 않아 양 사업장 모두 일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4. 참고로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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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월급 지급 방식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한 경우가 아니고 알면서도 근로계약서보다 유리한 계산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10년동안 지급한 경우라면 유효합니다.2.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회사에서 계약서대로 다시 정산하자는 식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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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아래의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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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근무했는데 휴가를 하나도 안썼을 경우 보상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정확한 절차에 따라 연차촉진제 및 노무수령거부를 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3년간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 퇴사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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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의 연차일까요 반차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4시간의 연차시간이 차감되는 것이므로 반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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