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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3.08.21

3년동안 근무했는데 휴가를 하나도 안썼을 경우 보상은?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퇴사자가 3년동안 단 한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나 채권으로 인정되어 연차수당 3년치를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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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시행하는 연차휴가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시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여 이대로 시행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가 적용된 기간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가 적용되지 않은 기간(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휴가사용계획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정확한 절차에 따라 연차촉진제 및 노무수령거부를 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3년간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 퇴사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노무수령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 절차를 적법하게 수행하시고,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노무수령거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라면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먼저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수행하셨는지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였다면 연차촉진대상이 된 연차는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촉진 대상 연차와 절차가 적법한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연차촉진제를 어떻게 시행했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한 경우도 퇴사시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차와 2년차 때 연차의 경우 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3년차 퇴사하는 연도에 퇴사로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된 경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 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연차촉진이 아닌 임의적 연차촉진의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유효하게 실시하셨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3년만 근무했다면

    11개 + 15개 + 15개 연차 발생하여, 총 41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했음에도 남은 연차가 있다면 3년치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촉진제도 사용으로 2회에 걸친 촉진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