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퇴지금 지급기한을 넘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지난 5월 30일에 8/2 일자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7/24일 경 문자로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다시 받아
현재 퇴직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물론 저는 퇴직을 원하지 않았기에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정 기한 2주가 지났슴에도 퇴직금 정산(1년 5개월 근무) 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회사에서 지난 5월 30일에 8/2 일자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7/24일 경 문자로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다시 받아
현재 퇴직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물론 저는 퇴직을 원하지 않았기에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정 기한 2주가 지났슴에도 퇴직금 정산(1년 5개월 근무) 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