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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친칠라118
듬직한친칠라11823.08.21

회사가 퇴지금 지급기한을 넘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지난 5월 30일에 8/2 일자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7/24일 경 문자로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다시 받아

현재 퇴직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물론 저는 퇴직을 원하지 않았기에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정 기한 2주가 지났슴에도 퇴직금 정산(1년 5개월 근무) 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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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14일 이후에는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이자를 포함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연20%이자를 초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고 지급 지연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14일이 지났으므로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받아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 빠른 지급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최종 8월 2일자로 퇴사(해고)처리 된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고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아직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