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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노루159
금쪽같은노루15923.08.21

사업자의 이직확인서 작성 중 '평균임금' 미달?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처음으로 1개월 계약직 고용 이후 계약종료/퇴사처리 후 이직확인서 작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평균임금 48,485원으로 나오는데 최저임금과 다른 개념인가요? 아니면 최저임금 미달이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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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실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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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근로일 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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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48,485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임금구성항목,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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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2.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하고 1,6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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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최저임금과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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