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처음으로 1개월 계약직 고용 이후 계약종료/퇴사처리 후 이직확인서 작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평균임금 48,485원으로 나오는데 최저임금과 다른 개념인가요? 아니면 최저임금 미달이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