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장 지각으로 인해 통상 근로시간보다 더 오래 근무하게 되면?
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 2일 14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제 다음 근무자가 점장인데, 점장이라 그런지 통상적인 교대시간에 맞춰 오질 않습니다.
제가 07시까지 근무하게 되어있는데, 보통 점장은 5~10분 혹은 15분 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점장이 도착하여도 바로 교대해주지 않고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때우다가 그제서야 시제점검하고 인수인계해줍니다.
점장이 시간때울때 손님이 오면 전 당연히 손님접객을 해주고 계산해주는 '근로'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30~40분 넘어서야 퇴근해서 집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위와 같은 사항에서 아르바이트생은 통상보다 많은 '근로'를 했다고 볼 수 있나요?
2. 아르바이트생은 위와같이 통상보다 많은 '근로'를 함으로써 편의점 점장에게 추가 급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더 일한 셈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급여 요구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어처피 푼돈인데다 서로 얼굴붉히고 싶지 않고, 다만 점장에게 정식으로 항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냥 유도리상으로만 넘어가고 노동법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지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근시간에 퇴근할 권리가 있으므로 항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통상보다 많은 근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당연히 추가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점장이 교대시간을 지키지 않아 질문자님이 추가근로를 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한 시간은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에 의해 근무를 하게 되는 연장근로시간이라 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더 제공하였다면 해당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근로로 볼수 있을 듯 하며 임금도 해당부분만큼 더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한 것입니다.
2. 추가 급여 요구 가능합니다.
추가 근로를 했으니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더 근무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 두번 정도는 근무 교대 시 근무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느정도 양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매번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근무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정해진 시간보다 추가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점장이 근로를 하도록 지시/명령한 때는 그렇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즉, 점정의 지시/명령으로 초과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자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분만 더 일해도 연장근로이고 이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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