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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바위새235
빨간바위새23523.08.21

편의점 점장 지각으로 인해 통상 근로시간보다 더 오래 근무하게 되면?

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 2일 14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제 다음 근무자가 점장인데, 점장이라 그런지 통상적인 교대시간에 맞춰 오질 않습니다.

제가 07시까지 근무하게 되어있는데, 보통 점장은 5~10분 혹은 15분 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점장이 도착하여도 바로 교대해주지 않고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때우다가 그제서야 시제점검하고 인수인계해줍니다.

점장이 시간때울때 손님이 오면 전 당연히 손님접객을 해주고 계산해주는 '근로'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30~40분 넘어서야 퇴근해서 집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위와 같은 사항에서 아르바이트생은 통상보다 많은 '근로'를 했다고 볼 수 있나요?

2. 아르바이트생은 위와같이 통상보다 많은 '근로'를 함으로써 편의점 점장에게 추가 급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더 일한 셈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급여 요구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어처피 푼돈인데다 서로 얼굴붉히고 싶지 않고, 다만 점장에게 정식으로 항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냥 유도리상으로만 넘어가고 노동법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지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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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근시간에 퇴근할 권리가 있으므로 항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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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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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통상보다 많은 근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당연히 추가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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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점장이 교대시간을 지키지 않아 질문자님이 추가근로를 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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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한 시간은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에 의해 근무를 하게 되는 연장근로시간이라 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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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더 제공하였다면 해당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근로로 볼수 있을 듯 하며 임금도 해당부분만큼 더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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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한 것입니다.

    2. 추가 급여 요구 가능합니다.

    추가 근로를 했으니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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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더 근무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 두번 정도는 근무 교대 시 근무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느정도 양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매번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근무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정해진 시간보다 추가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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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점장이 근로를 하도록 지시/명령한 때는 그렇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즉, 점정의 지시/명령으로 초과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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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자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분만 더 일해도 연장근로이고 이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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