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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바위새235
빨간바위새235
23.08.21

편의점 점장 지각으로 인해 통상 근로시간보다 더 오래 근무하게 되면?

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 2일 14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제 다음 근무자가 점장인데, 점장이라 그런지 통상적인 교대시간에 맞춰 오질 않습니다.

제가 07시까지 근무하게 되어있는데, 보통 점장은 5~10분 혹은 15분 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점장이 도착하여도 바로 교대해주지 않고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때우다가 그제서야 시제점검하고 인수인계해줍니다.

점장이 시간때울때 손님이 오면 전 당연히 손님접객을 해주고 계산해주는 '근로'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30~40분 넘어서야 퇴근해서 집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위와 같은 사항에서 아르바이트생은 통상보다 많은 '근로'를 했다고 볼 수 있나요?

2. 아르바이트생은 위와같이 통상보다 많은 '근로'를 함으로써 편의점 점장에게 추가 급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더 일한 셈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급여 요구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어처피 푼돈인데다 서로 얼굴붉히고 싶지 않고, 다만 점장에게 정식으로 항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냥 유도리상으로만 넘어가고 노동법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지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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