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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8.21

근로계약서와 실제 월급 지급 방식이 다를 경우

10년 이상 근로계약서와 다른 방식(근로자에게 유리함)으로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반면, DC퇴직연금 납부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월급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실제 받은 월급에 비해 납입이 적습니다. 미납분이 있다고 진정할 수 있는지요?

공연히 진정했다가 회사가 '지금까지 월급 계산을 잘못했으니 근로계약서대로 다시 하겠다'고 하면 근로자가 기 지급된 월급과의 차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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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근로계약서와 다른 방식으로 월급을 지급했으면 월급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가 잘못된 것이고, 퇴직연금을 실제 받은 월급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납분을 납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러한 관행을 규범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미납분이 있다고 진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한 경우가 아니고 알면서도 근로계약서보다 유리한 계산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10년동안 지급한

    경우라면 유효합니다.

    2.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회사에서 계약서대로 다시 정산하자는 식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부담금이 실제 납입되어야 하는 부담금보다 낮은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납입을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퇴직한 것은 아니라면 미납된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고 최종 퇴직금액은 퇴직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그동안 추가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로 오랜 기간 잘못 지급했다고 지금 와서 차액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급여를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DC형에도 적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