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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
23.08.21

근로계약서와 실제 월급 지급 방식이 다를 경우

10년 이상 근로계약서와 다른 방식(근로자에게 유리함)으로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반면, DC퇴직연금 납부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월급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실제 받은 월급에 비해 납입이 적습니다. 미납분이 있다고 진정할 수 있는지요?

공연히 진정했다가 회사가 '지금까지 월급 계산을 잘못했으니 근로계약서대로 다시 하겠다'고 하면 근로자가 기 지급된 월급과의 차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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