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근로자 검토사항_근무요일, 시간 등
안녕하세요.
이중계약예정인 근로자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을 경우, 문제여부 검토 및 주의사항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산학협력단
: 주 15시간 계약, 4대보험 중 건강/국민/산재 가입
B - 당사(주 근무지)
: 주 25시간계약, 4대보험 모두 가입
질문.
1. 위와 같이 계약할 경우, 양쪽에서 주휴수당 등 발생 문제 없을까요?
2. 월급여가 B쪽이 더 많아 이 쪽으로 고용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이쪽에서 해야겠죠?
3. 주근무지 기준
4.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혹시 근무요일이 겹치면 문제가 되는 점이 있나요?
5. 근무요일 겹칠 시 문제점
이외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1. 네 문제없습니다. - 2. 한 곳에서 합산신고를 하면 됩니다. - 3. ? - 4. 근무요일이 겹친다고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은 전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노동법과 관련없는 부분이라도 허위신고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문제 없습니다. - 2. 두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적용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3. 질문 이해 못함 - 4. 5.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 사항이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무일이 겹쳐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1.각 사업장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2.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3.고용보험에서 주된 근무지는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 4.근무요일이 겹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두 사업장 모두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2. 네 주사업장에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3. 특정요일 자체가 겹치더라도 시간이 겹치지 않아 양 사업장 모두 일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4. 참고로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 좋습니다. -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1. A와 B가 서로 별개의 사업장인 경우 각각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에서 나머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하게 됩니다. - 3. 근로일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그 외 특별한 사항이 있진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네,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연말정산은 각 회사에서 각각 진행하면 되며 나중에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이를 합산하면 됩니다. - 3. 근무일이 겹쳐 각 사업장에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