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6차실업인정일 이후에 알바비가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후 지급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기간 중에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므로 고용센터에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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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는 당해년도 사용안하면 다음해로 누적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사용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수당지급이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 대신 장래에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3.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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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휴일근로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은 한주에 1일이 지정되는게 일반적 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쉽게 10시간 근무시 8시간은 8 x 13,000 x 1.5로 계산하고 2시간은 2 x 13,000 x 2로 계산을 합니다.)3. 주말만 일하여 주말자체가 소정근로일인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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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세금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소득세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하고 계산과정이 복잡합니다. 더 자세한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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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중재가 급여가 토요일 ㆍ일요일 ㆍ공휴일은 차별화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주말에 근무를 하더라도 원래 받던 시급을 받으시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말에 근무한다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해당하여 가산수당(시급 x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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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영업정지로 인한 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영업정지가 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유지가 됩니다. 2. 그리고 영업정지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에 해당이 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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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시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로금 요구를 할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꼭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8월말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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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연장 철회 후 재요청 시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내일까지만 나오는게 어떤지에 대해 질문자님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권유를 명확히 거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없이현재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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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는 몇인이상의 사업자에서 필수 임명대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안전관리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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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공무직 병가사용 징계처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무수행 불가라는 문구가 없다는 사정으로 병가를 부정사용으로 보는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의신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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