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청 공무직 병가사용 징계처분
일을 하다 빙판길에 낙상을 해서 허리가 너무 아퍼서 자비로 치료중 2주후 교통사고가 나서 측면을 들이 받아 외상성 디스크 파열로 병가 30일을 쓰고 일은 무리라는 선생님 소견에 연차를 다 소진하고 나머지 30일 병가를팀장님 미팅하에 진단서를 제출후 사용했습니다
근데 1달 후 감사과에서 병가부정사용으로 조사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합니다
진단서에 직무수행 불가라는 문구가 없다고 인정이 안된다는데 이게 좀 억울합니다 처음 30일은 3일빼고 통원치료를 다녔는데 왜 추가 30일은 1주에 2회 갔나는 겁니다 안 간 날은 일을 해야 된다는 논지인데 저로써는 억울하네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