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근로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